상속세 과세가액(추정상속가액) 핵심 내용
- 작성자
- 최고관리자
- 등록일
- 2026.09.18 14:25
- 조회수
- 20
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기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.
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처분한 재산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어
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에 대비가 필요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처분한 재산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어
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에 대비가 필요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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