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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(예시)
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6.09.14 10:15
조회수
3
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소유권(경영권을) 전체를 이전할 경우가 있습니다.
이 때 이전 자산을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고
거래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입니다.
사업양도양수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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