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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
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6.10.08 13:26
조회수
10
실제로는 연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(부동산임대업,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원)에 미달하더라도,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

따라서 그 내용을 정확이 이해하고 이에 대비가 필요하여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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