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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의 경정청구권
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6.09.21 10:37
조회수
9
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할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
이를 시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가 경정청구제도입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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