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자의 경정청구권
- 작성자
- 최고관리자
- 등록일
- 2026.09.21 10:37
- 조회수
- 9
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할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
이를 시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가 경정청구제도입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이를 시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가 경정청구제도입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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