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시 증여 의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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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고관리자
- 등록일
- 2026.10.19 17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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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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