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등록일 2026.10.26 조회 1 출처 기업마당
- 지원분야
- 경영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2026.10.23 ~ 2026.10.30
지원대상중소기업
사업개요
☞ 「수산식품산업법」시행령 제11조(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)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
-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,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(법인)의 소유여야 함
-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
-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
☞ 수산식품 가공설비(이물선별기, 금속검출기, 포장설비 포함) 지원
지원내용·신청방법·문의처 등 상세정보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종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주관기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