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북]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등록일 2026.09.02 조회 1 출처 기업마당
- 지원분야
- 금융
- 소관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수행기관
- 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- 차수별 상이
지원대상중소기업
사업개요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-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(사업장)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
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※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
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☞ 운전자금, 설비자금 융자 지원
지원내용·신청방법·문의처 등 상세정보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종 공고 내용과 신청 절차는 주관기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.
